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4일 추석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수입 육류 등을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J유통 대표 이광석(李光石.37)씨와 축협유통 상무 정상진(丁相珍.4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위조해 쇠고기 3천여㎏을 초등학교 세곳에 납품한 J축산 대표 朴모(54)씨와 수입육을 국산으로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한 축산물등급판정사 陳모(34)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李씨는 지난 6~8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미국산 냉장 쇠고기 20t을 값이 싼 냉동육으로 속여 대형 정육점과 단체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 혐의다.
축협유통은 지난 5월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1천5백여t의 수입 냉동돈육을 시중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축협유통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 유통기한을 5일 남기고 판 양만 1천1백t에 이른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육류들이 중간 도매상을 거쳐 병원.학교.대형 식당.공공기관 등에 판매됐다" 고 설명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