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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영유권'문제 제기 통일 뒤로 늦출 일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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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윤휘탁씨는 동북공정의 추진 목적을 남북통일 후 불거질지 모르는 영토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간도문제다. 그런데 윤휘탁씨는 지금 간도문제의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 국회에서 '간도협약의 무효화 결의안'이 제출된 이때 윤휘탁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윤휘탁씨는 간도문제 전문가는 아니다. 저간의 고구려연구재단의 행보에서 고구려사 왜곡 시정에 한정하여 현 정부의 입장인 미온적인 학술적 접근방법만으로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윤휘탁씨의 글에서 건국 56년간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못난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학술적 접근방법은 지나(支那)의 전략에 휘말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이다. 이미 동북공정의 성과를 보면 우리 고대사를 왜곡한 수백권의 저술과 수천편의 논문을 양산하였다. 지나는 우리 고대사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대문화까지 왜곡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도문제 제기에 따른 윤휘탁씨의 부적절한 논거를 따져보자.

첫째, 지나의 반한(反韓) 감정과 강경 대응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변경의 영토상실로 인해 지나인의 한(恨)이 매우 깊다고 하였다. 윤휘탁씨에게 요서지역의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려는 고구려의 다물(多勿)정신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하물며 3300년간 통치했던 우리 북방 고토를 상실한 한국인의 한이 지나인보다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정도의 반한 감정 때문에 간도를 포기할 수 없다.

둘째, 지나의 역공으로 분단 상황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일문제에서 4대 강국 모두 남북통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통일되면 간도문제로 인해 지나는 남북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지나는 남북한 분단의 고착화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세칭 지나위협론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 붕괴 시 거론되는 친지나북한정부설, 무력 개입설, 쿠데타에 의한 군사연방화설, 지나의 지방정권화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셋째, 동북공정에 대한 남북 공조를 어렵게 하며 통일 후 조.중변계조약의 승계가 불가능하여 천지를 상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영유권 분쟁과 국경분쟁의 본질을 윤휘탁씨가 착각한 결과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 때 입은 지나의 은혜로 인해 남북공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간도영유권 지역은 백두산 천지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조.중변계조약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한국이 조약의 당사자와 협의한다는 근거를 통일조약에 규정한다면 통일한국과 지나 간에 새로운 국경조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넷째, 국제법상 영토의 귀속문제 사례가 없으며, 간도문제는 통일 후 제기를 주장하였다. 영토 취득 중 '시효'에 관련되어 국제재판으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프랑스 간의 '망키에 에크레오 사건'과 '팔마스도 사건'이 있다. 여기에서 "영역취득은 실효적 점유와 실효적 선점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국제재판의 사례는 영토 취득에서 실효적 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지나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하는 목적은 간도협약 이후 지나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간도지역의 실효적 점유를 중단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통일 후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늦다. 만약 지나가 북한 붕괴 시 무력 개입이 이 뤄진다면 우리의 간도영유권 주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금 지나는 발해 유적마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으며, 압록강변의 고구려 시기 박작성을 허물고 가짜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 시기에 우리는 간도협약의 무효와 간도영유권을 세계에 선포하여 지나의 동북공정과 북한개입 전략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도영유권 주장은 1992년 굴욕적인 수교관계를 끝내고 진실로 양국 간에 대등한 외교관계로 확립되는 것이다.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