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아버지와 결혼해라' 비정한 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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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10대 소녀가 부모로부터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결혼할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17살 소녀 A양은 부모에 의해 '돼지 한 마리 값'에 팔려 강제 결혼을 하게 됐다. 남편이 될 사람은 다름아닌 A양의 남자친구 아버지였다. A양은 결혼 첫날 남자친구와 도망쳤으나 결국 가족에게 붙잡혀 신혼 집으로 보내졌다.

남편의 아들인 '남자친구'와 도망쳤으나 결국 가족에게 붙잡혀 강제로 신혼 집에 보내졌다. A양의 어머니는 강제 결혼을 거부하는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도망칠 것을 우려해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이웃주민들은 A양의 어머니와 남자친구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문은 이들이 최대 14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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