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산림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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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진화의 지휘.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산불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산림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다.

종합대책은 산림청장이 전국적 산불방지대책을, 자치단체장은 지역단위의 대책 마련과 진화를 책임지되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경고나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 단위의 산불은 시장.군수가, 여러 시.군에 걸친 대형 산불은 시.도지사가 진화 책임을 갖는다.

위원회는 또 외국인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이 교환사채.신주인수권증서.주식예탁증서 등의 전환이나 교환을 통해 주식 등을 취득할 경우(현재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만 대상)도 투자신고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고치기로 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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