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관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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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5일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플로피디스켓 등의 생산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제품(PETF)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판정을 내렸다.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은 최대 수출업체인 SKC가 13%, 코오롱이 46%, 효성과 도레이새한이 각각 33%, 고합.화승 등 기타 업체가 46%씩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3월 상해화공창 등 6개 중국 현지 제조업체들이 한국산 제품을 제소한데 따른 최종결정으로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이들 한국 제품에 대해 21~72%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내 6개 업체는 이 제품을 지난해 중국에 1천2백만달러어치 수출했으며 올들어 7월까지는 예비판정의 영향 등으로 52만달러에 그친 상태다.

국내 시장규모는 2천5백억원, 전세계 수출액은 2억3천7백만달러(99년 기준)다.

산업자원부측은 "중국수출 비중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덤핑 관세율을 맞은 SKC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사실상 중국수출이 불가능해진 셈" 이라며 "1년 뒤 관세율의 연례 재조정 절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업계에서도 특별한 대응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 라고 말했다.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 석유화학 제품들은 현재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국내 업체는 특히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폴리에스테르 원료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이 납이 든 중국산 꽃게에 대한 검찰수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뤄져 '보복성' 논란이 일었으나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예정돼 있었던 사안이라 꽃게 파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고 밝혔다.

베이징〓유상철특파원.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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