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거래업체에 460억 불법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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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郭茂根)는 대출 한도를 초과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부실거래업체에 4백60여억원의 은행돈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H은행 관악지점장 신모(48.서울 강남구 개포동)씨와 이 지점 기업고객팀 대리 金모(36.서울 관악구 신림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백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A사 등 3개 거래업체와 계열사에 수출업체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자금 수혜자는 A사 등으로 기재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1백67차례에 걸쳐 4백66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조사 결과 A사 대표 朴씨 등은 신용장 어음 매입을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내국신용장.세금계산서.물품수령증명서 등을 첨부했음은 물론 1백여 수출업체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 등이 거액의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A사 등에 돈을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 여부 등을 가려내기 위해 A사 대표 朴씨 등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H은행은 이달초 자체 감사에서 신씨 등의 비리를 적발,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신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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