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80억 대출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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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 판매 약정서를 작성해 할부금융사에서 대출받게 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산업 대표 李모(3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1월 이후 2천여명에게 1백만~2천만원씩 모두 80여억원의 대출을 알선, 대출금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가령 지난 6월 급전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全모(42.여.경기도 가평군)씨에게 허위로 에어컨 판매 약정서를 받아 S할부금융사로부터 3백만원을 대출받아 주고 수수료 97만원을 챙기는 식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신청자의 전화를 착신 전환해 할부금융사의 확인 전화를 대신 받고 대출 실사가 이뤄지는 경우 사전에 계약 물품을 설치한 뒤 회수하는 수법을 썼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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