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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개입양 급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고아들을 떳떳하게 입양하는 국내의 부모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선진국처럼 친자식을 둔 부모들이 입양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입양하는 바람직한 입양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5년 1천25명에 불과하던 국내입양 아동은 99년 두배에 가까운 1천7백26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최근 타계한 홀트 여사에 의해 본격화한 해외입양은 86년 6천1백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해마다 급격히 감소, 1990년대 들어 2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장옥주(張玉珠)과장은 "입양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서 국내입양 아동이 매년 2백~3백여명씩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올해 초에는 공개입양 부모 모임인 'MPAK(한인입양홍보회)' 가 생겼다. 이 모임에는 서울.경기지역 60가정, 광주지역 30가정 등 전국 1백40여 가정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주위 친지.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고 수시로 지역별 모임을 열어 입양생활의 고민.정보 등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8월 8개월 된 여아를 입양한 정복임(40.주부.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씨는 "18세와 16세 된 두 아들이 있지만 어려운 아이에게 가정을 주고 싶어 입양했다" 고 말했다.

또 "입양사실을 공개하자 처음에는 친지의 우려와 반대가 심했는데 사실을 받아들인 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커졌다" 고 덧붙였다.

홀트아동복지회 이현주(李賢珠.여)과장은 "입양아가 청소년기에 갑자기 입양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았다" 며 "공개 입양을 통해 가족 내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자녀를 둔 부부가 고아에게 가정을 갖게 하기 위한 '사랑의 입양' 도 퍼지고 있다.

국내입양 전문기관인 성가정입양원의 경우 비(非)불임부부의 입양이 97년 전체 입양의 9.4%에서 98년과 99년에 17%, 2000년 상반기엔 34%로 늘어났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3년 이상▶아이와의 연령차가 50세 미만▶자녀수는 입양아를 포함해 5명 이하이면 누구나 입양할 자격이 생긴다.

우상균.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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