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기재정보 보호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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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졸업 앨범에 기재된 졸업생 인적사항은 신용정보 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일 졸업앨범에 나온 주소를 이용해 학원생 모집 우편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金모(44)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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