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 청소년 사회봉사 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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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미성년자가 술집.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할 경우 업주는 물론 업소에 드나든 당사자도 직접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법제처(처장 朴珠煥)는 지난 26일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 2000년도 정비 대상 법령 8백40건을 확정했다.

대상 법령들은 해당부처가 개정안을 만든 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중 시행된다.

◇ 청소년보호법=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방.무도장(학원)에 출입한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 공동주택 관련=노인정.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범위에 컴퓨터 공간을 갖춘 '정보문화시설' 도 포함된다.

또 아래.위층간 소음차단 기준을 만들어 바닥충격음에 따른 불편을 막기로 했다. 고층아파트의 곤돌라(화물인양기) 설치 의무화 규정도 폐지된다.

◇ 기타=국가유공자 유족 중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출가한 딸이나 손녀까지 확대한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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