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무임금, 6개월 아닌 최장 2년6개월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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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보는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토록 하는 ‘전임자 무임금제’ 적용 시점이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2년6개월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이런 내용의 부칙 조항이 포함됐다. 새 노조법에 따르면 전임자 무임금제는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된다. 그러나 부칙 제3조에는 시행일인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명시하면 2년(단협 유효 기간)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무임금제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올해 6월 30일까지 단체협약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 전임자는 2012년 6월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 6개월을 포함해 사실상 2년6개월간 제도 시행이 유예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8일 제출한 개정안에는 새 노조법이 시행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단체협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부칙이 들어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부 관계자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이 조항을 신설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바꾸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노동계가 이 조항을 근거로 올 상반기에 대대적인 단체협약 개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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