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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쇼가 요란할수록 청년실업 비명 커진다
김기찬논설위원 겸고용노동선임기자 한국인이 애써 외면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가 있다.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다. 우리네 팍팍한 삶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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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들 “전임자 축하금 받아내라” 강의 집단수강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조합원 2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반대하는 투쟁 출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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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관계 기상도는…강성 노조 퇴보 뚜렷하지만 전임자 무임금이 ‘태풍의 눈’
올해 노사관계는 전반적인 안정기조론이 우세하지만 충돌도 예상돼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7월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무임금제도가 ‘태풍의 눈’이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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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지급 최장 2년까지만
노동부는 3일 “노사가 6월 30일까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7월 1일부터는 임금을 주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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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석 따라도 ‘최장 2년’ 임금 보장
노조 전임자 무임금제 시행과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존 단체협약(단협)에 명시된 전임자의 기득권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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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더기 노조법, 부작용 막을 방안 강구해야
자칫 노사관계에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었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새해 벽두 극적으로 개정됐다.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1년6개월 늦추고, 전임자 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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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무임금, 6개월 아닌 최장 2년6개월 유예
일을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보는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토록 하는 ‘전임자 무임금제’ 적용 시점이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2년6개월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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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전임자 무임금 유예 파장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현행 노조전임자가 누리는 특혜를 계속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전망이다. 단체협약으로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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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시시각각] 산으로 간 노동법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 산으로 가는 배가 있다. 만들어진 후 13년간 출범을 미루며 기다린 끝에 내년에는 드디어 바다에 띄우기로 돼 있던 이 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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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 전면 시행
기업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무임금제가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복수노조 허용은 2년6개월 시행이 유예돼 201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