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변호사 52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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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사건 알선을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던 비리 변호사 1백15명 중 52명이 기소됐다.

이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순호(李順護)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전국 지검 및 지청에서 朴모(79)변호사 등 1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2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金모(45)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朴변호사는 1996년 8월 외근 사무장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알선받고 70만원과 3백만원을 주는 등 사건 알선 대가로 2년간 14차례에 걸쳐 6천8백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金변호사도 96년 10월부터 1년간 사건 브로커들로부터 2백여건의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3억원을 준 혐의다. 검찰에 적발된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료의 30~40%를 알선료 명목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수임 건수 및 소개료 지급 액수가 각각 30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변협에서 정직 10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불구속 기소하고, 10건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정직 1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불법 수임건수가 10건 미만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60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기소된 변호사들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1년이내)중에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검찰은 "변호사들의 수임비리가 형사사건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까지 퍼지는 추세인 데다 법무법인도 알선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면서 "법조비리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겠다" 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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