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20일 회사 예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어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데이콤 전무 조익성(趙益成.53)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8년 10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6백10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趙씨는 불법으로 챙긴 6백96억원을 골프장과 학교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