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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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북부 8개 시.군내 31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52.1㎢(1천5백76만평)에 대한 건축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이는 북부지역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2천1백9㎢, 6억3천8백만평)의 2.5%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최저 8m~최고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제2청은 20일 "경기도 북부 81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백85.9㎢(8천6백48만평)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국방부에 건의한 결과, 31개 지역에 대한 건축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받아냈다" 고 밝혔다.

제2청은 이에따라 26개 지역 1천4백6만평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분석도를 작성, 민원실에 비치했다. 나머지 5개 지역 1백70만평에 대해서는 지역 분석도를 작성중이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서는 건물 신.증축시 그동안 거쳐야 했던 '군부대 협의' 를 거치지 않고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 이전보다 고도를 한층 높여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완화된 지역은 파주시 18개 지역 5백72만3천㎡을 비롯 ▶동두천시 2개 지역 63만3천㎡▶고양시 4개 지역 1백55만7천㎡▶남양주시 1개 지역 1백48만5천㎡▶양주군 2개 지역 1백58만6천㎡▶연천군 1개 지역 13만5천㎡▶포천군 2개 지역 3천8백78만9천㎡▶가평군 1개 지역 2백17만8천㎡ 등이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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