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사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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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0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7년 1월 10일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빌라 두 채의 각 8분의 1 지분(각 42만5000달러 상당)을 사들이고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광범위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사장을 불러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경위와 구입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물었다. 조 사장 측은 “장기 해외 근무로 대부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사장이 당시 국내에 거주하면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 ‘비거주자’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하와이에 260만 달러 상당의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상(38) 효성 전무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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