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모든 금융거래 한번에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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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다음 달부터 상속인은 사망자의 예금.대출.신용카드 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를 확대, 상속인이 금감원에 신청하는 즉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파악해 10일내 알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증권.투신.보험.종금.신용금고 등의 예금 거래상황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처리기간도 한달 정도가 걸렸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농.수.축협과 이미 파산한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 신용카드.리스사.할부금융 등으로까지 조회범위를 확대해 사망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거래 점포명까지 상속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6월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모두 1천5백40건으로 집계됐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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