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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징용 유대인등 5조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나치 치하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유대인과 폴란드인 등 1백50만명에 대한 배상이 전후 55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12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피해를 본 외국인들을 배상하기 위해 미국·이스라엘·폴란드·러시아·체코·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국제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정 서명은 오는 17일 베를린에서 이뤄진다. 협정이 서명되면 나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사실상 종결되는 것이며 피해자들은 앞으로 독일 기업들에 대해 더 이상 개별소송을 낼 수 없다.

독일 재계와 미국 변호사들이 설립한 '강제노역 피해 배상재단' 은 배상기금으로 모두 1백억마르크(5조3천6백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금액의 절반은 독일 정부가, 나머지는 독일 기업들이 출연한다.

독일 정부는 전세계에서 모두 1백47만명에 대해 최고 1만5천마르크(8백만원)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양철북' 의 작가 귄터 그라스 등 독일 지식인들은 이날 신문 전면광고를 내고 "배상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민이 20마르크(1만1천원)씩을 기부하는 모금운동에 동참해 달라" 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베를린 교회도 최근 나치 치하에서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출신 노동자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했음을 시인했다. 독일 신교는 2차 대전 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죄표시로 1천만마르크(53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 일본의 경우=2차 세계대전 당시 1백만명 이상의 조선인을 징용과 징병으로 끌어가고 수만명의 조선 여성을 정신대라는 성적 노리개로 만들었던 일본은 국가차원의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 처리절차가 끝났으며 단지 해당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 4월 28일 징용.징병 피해자 중 재일교포에 대해서만 생존자에게는 4백만엔, 유족에게는 2백60만엔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통과가 안된 상태다.

도쿄〓남윤호 특파원,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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