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아파트 임대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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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19~22일 남가좌 현대아파트, 구로 두산아파트 등 10개 재개발사업지구의 12~16평형 아파트 1천7백7가구를 생활보호대상자와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임대한다.

◇ 임대 내용〓이 아파트들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되며 2년마다 임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평형별로 7백17만~1천2백10만원이며 입주 예정일은 10월 4일~11월 6일이다. 임대보증금 납부는 계약시에 20%, 입주시 80%를 내면된다.

월 임대료는 11만~15만원이지만 2년간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미리 내면 월 3만~5만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당초 재개발구역에 살던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로 건설됐으나 여유분이 생겨 일반인들에게도 공급되게 됐다.

◇ 신청 자격〓13일 현재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서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입주 신청일은 ▶생활보호대상자, 탈북주민 등은 19일▶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 된 무주택자는 20일▶청약저축가입 6개월이상~2년미만된 무주택자는 21일▶청약저축 1회이상~6개월미만 납입자는 22일이다. 입주자 선정도 접수 날짜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도개공 임대팀의 박선호(朴宣浩)과장은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적어도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살리면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02-3410-7781~7790.

◇ 신내.공릉2.방화 단독택지 매각〓도개공(http://www.smdc.co.kr)은 이달말께 이들 3곳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택지 4천8백86평을 추첨을 통해 매각한다.

최저 32평에서 최고 95평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2순위는 서울이외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3순위는 일반수요자다.

계약체결시 대금의 10%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후 60일이내 납부가 원칙이지만 1회에 한해 12개월까지 연체이자없이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3곳 모두 주변에 5천~1만여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하철역이 10분거리에 있긴하지만 서울 도심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 흠이다. 02-3410-7489.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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