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김선일씨 피랍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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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감사원은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6월 21일 이라크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 이전에 고(故)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24일 '김선일씨 피랍 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외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임홍재 주 이라크 대사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외교통상부에 통보했다. 또 김씨의 실종 사실과 관련, AP통신 서울지국 기자들의 확인 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정모 외무관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거나 해당과에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대응해 정부가 피랍 사실을 조기에 알 수 있었던 기회를 잃게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김선일씨 구명 활동과 관련,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며 김 사장을 유기치사(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은 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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