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무등 3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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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산업자원부는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기초 원자재와 국내 생산 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중간재.중소기업 지원 품목 등 33개 품목을 올 하반기 중 할당 관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수입물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 가격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려 수입을 조절하는 탄력 관세제도다.

적용 품목 중 천연고무.폐지.양모.원면.선재.동.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은 신규로 지정됐다.

적용 수량에 제한이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생사.면사.화학 펄프 등 13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천연인산칼슘.연광.천연고무.양모.고철 등은 0% 세율을 적용받으며 나머지 품목은 0.5%에서 6%의 할당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음은 영세율 적용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품목의 관세율. ▶동광(0.5%)▶프로판 및 부탄(1.5%)▶염료(6%)▶원피(1%)▶소가죽(3%)▶목재(1%)▶펄프(1%)▶판지(1%)▶생사(3%)▶면(0.5%)▶면사(2%)▶석영유리(3%)▶비합금 선철(1%)▶알루미늄괴(2%)▶마그네슘괴(3%)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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