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판매 때 모집인에게는 6.5%의 수당을, 대리점에는 7.5%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지급하는 등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과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공동상품이어서 회사별로 신고 수수료율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평가수당을 합한 실제 수수료는 제각각 다르다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판매 때 모집인에게는 6.5%의 수당을, 대리점에는 7.5%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지급하는 등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과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공동상품이어서 회사별로 신고 수수료율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평가수당을 합한 실제 수수료는 제각각 다르다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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