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손보사 수수료등 담합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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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판매 때 모집인에게는 6.5%의 수당을, 대리점에는 7.5%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지급하는 등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과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공동상품이어서 회사별로 신고 수수료율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의 평가수당을 합한 실제 수수료는 제각각 다르다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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