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겉핥기'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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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방자치단체의 1년 '농사' 를 평가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올 1월 12일 공포)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의회는 지난해까지 하반기에 하던 행정감사를 상반기인 6월로 당겨 실시중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준비가 미흡하고 일정이 빡빡해 '반쪽 감사'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회들이 상반기 중 감사를 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반발하자 행자부가 관계법령를 다시 손질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 겉핥기 감사〓지난 20일부터 열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지난해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맥빠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 22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교통위원회 감사는 의원들의 무더기 지각사태로 한시간이상 회의가 늦춰졌다.

서울시의회는 20일간의 상반기 정례회동안 행정감사와 전년도 결산승인, 시의회의 남은 2년을 이끌 의장.부의장 등 집행부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일정히 빠듯해 감사가 대충대충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일부터 행정감사에 나선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1년 성과에 대해 연말에 감사를 했으나 올해는 연중에 실시해 계획을 묻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 21~26일 행정사무감사를 한 청주시의회의 高용길(44)의원은 "의욕을 갖고 감사에 임하려 해도 자료가 부실해 곤란을 겪었다" 고 털어놨다.

◇ 지방의회 입장〓지방의원들은 "행정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 이라며 강력 반발, 지난 4월 행자부에 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난감해진 행자부는 5월말 "행정사무감사는 하반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고 관련 조항을 바꿔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의, 경우 ▶상반기는 각종 사업과 시책이 시작 또는 진행돼 감사효과가 반감된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를 미뤘다.

부산.인천시의회, 충남도 등은 하반기로 감사를 연기했다. 대전시 및 대전.충남 20개 기초단체 의회도 늦췄다.

전국 시.도 운영위원회는 최근 "조례로 회의기간과 시기를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대책〓행정개혁시민연합 신대균(申大均)사무총장은 ▶감사보조인력 확충▶의원들의 감사능력 배양▶감사성적 시민 평가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남영.김상진.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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