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독도 관련 일본 판례시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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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종학 이순신연구소장(전 독도박물관장)은 26일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란 사실을 주장하는 판례시보(判例時報)를 공개했다.

이 판례시보는 일본이 독도 소유권을 법적 근거로 남기려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국가간 영토 소유권 분쟁시 국제법은 누가 그 영토에 대해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했느냐를 중요한 증거로 여기고 있다.

1962년 발행된 이 판례시보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54년 일본인에게 독도 일대에 대한 광업권을 허가한 후 세금을 징수하자 실질적으로 채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고가 "국가는 한국의 독도 불법점유를 배척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진행된 법적 기록을 담고 있다.

이소장은 일본 시마네현이 54년 독도 일대에 채광권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왔으며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이 97년까지 6가구였다는 사실을 담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 회의록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이 소송의 원고는 광구권을 설정받은 쓰지 도미조며 피고는 시마네현과 국가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본이 원고의 채광권을 보호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없다" 며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소장은 "53년 영국.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망키에 섬에 대한 영토 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며 "현실적으로 채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독도 채광권을 인정해 준 것은 망키에 섬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본의 독도 점유 음모가 얼마나 치밀한가를 보여준다" 고 말했다.

서울대 백충현(국제법)교수는 "광업권 설정은 행정권, 소송은 사법권 그리고 조세징수는 입법권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점유권이 없는 땅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며 "특히 판례에 독도의 위치와 지명을 잘못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희박한 독도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예" 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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