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일 내려 받아도 손해배상 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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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불법 복제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으면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또 뉴스 콘텐트의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에 올리는 등 업로더에게만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다운로더에겐 콘텐트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면책권을 적용해 왔다. 문화부는 내년 11월 법개정을 통해 이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차원”이라며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만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정부가 이용하는 뉴스 스크랩 서비스 등에 대해 제값의 저작권료를 지불할 예정이다. 현재 39개 정부 부처는 전자 스크랩 서비스로 제공받은 뉴스를 내부망에 올릴 때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 왔다. 제값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정부의 뉴스 콘텐트 사용료는 현재의 3억원에서 46억원으로 늘어난다. 문화부 임영아 사무관은 “올해 공공 부문 뉴스 저작권 침해율은 32.4%에 이른다. 공공 부문은 물론 뉴스 저작권의 중요성을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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