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해 의협간부 첫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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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진료행위를 방해한 의사회 간부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은 21일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시의사회 김광훈(金洸勳.48)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부회장은 폐업 첫날인 20일 오전 9시쯤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에 부인 鄭모씨 이름으로 진료청구서를 접수, 다른 사람의 진료받을 기회를 방해한 혐의다.

한편 충남 서천경찰서는 이날 서천 Y의원 원장 徐모(36.서천군 장항읍)씨가 서천군의사회 간부 金모(K의원 원장).崔모(S의원 원장)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徐씨는 고소장에서 "이번 폐업에 불참의사를 표명했다가 의사회측의 전화협박을 받고 폐업계를 제출했으나 응급환자로 인해 수술 등 진료를 계속하자 이들이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 며 협박했다" 며 "20일 오후에는 이름, 집.사무실 전화번호 등과 함께 불참사실을 인터넷에 공개, 다른 의사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전화를 받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대구.서천〓홍권삼.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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