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보증 1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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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생계형 소규모 창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이 최고 1억원까지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서민들이 은행에서 주택 구입자금과 중도금.전세자금을 빌릴 때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재원이 1조3천5백억원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증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창업보증의 경우 1년 연장하면서 일부 제도를 손질,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컴퓨터.정보처리업 등의 창업자에게 직접 보증을 서주고, 다른 업종은 은행들과 위탁계약을 해 대신 취급하도록 했다.

보증 대상도 창업 후 6개월 이내 업체에서 창업 후 1년 이내로 확대했다.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사업장 임차.시설자금은 1억원, 운영자금은 5천만원이다.

정부는 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서민주택 보증재원이 소진함에 따라 보증한도를 1조3천5백억원 늘려 조만간 은행별로 배정해 줄 계획이다. 주택은행의 경우 보증한도가 바닥나 지난 19일부터 전세금 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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