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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남북시대] 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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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8면

"아 무래도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방송은 다른 분야와 달리 마지막 단계에서나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방송교류와 관련, 한국방송협회 한중광 사무총장의 전망이다. 이 말대로라면 방송교류는 타분야의 교류가 한창 무르익은 뒤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방송의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상회담 보도로 판명났듯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뒤바꾸는데 방송만큼 효과적인 매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방송교류까지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적인 장벽을 없애는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KBS 남성우 주간은 "그동안 방송인들 사이에 음성적 창구를 통해 북한과 개별 접촉이 없지 않았던 걸로 안다" 며 "이제는 공개원칙에 따라 새로운 접촉방식을 택해야 할 때" 라고 말했다. 방송정책의 책임 주체인 방송위원회도 효과적인 교류 방법을 놓고 고민중이다.

김정기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방송교류는 인정하지만 방송위를 중심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고 말했다.

▶법제도의 정비〓제성호 중앙대(법대)교수는 "현재 남북한 방송교류는 방송사가 '남북교류협력법' 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남북 방송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제교수는 "북한과 무제한 방송교류를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고 말했다.

여러 방송사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류사업을 둘러싸고 과당경쟁을 벌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교수는 방송교류를 사회.문화교류의 한 유형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전기통신.방송기술의 지원과 협력 등 국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의 연관성을 따져 경제교류의 측면에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방송영상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적 문제점〓북한의 TV 중에서 조선중앙TV는 현재 남한에서도 위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7월부터 태국의 타이콤3 위성을 임대,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조선중앙TV의 방송내용을 그대로 위성 송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본 방송을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위성TV의 시청을 허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허용한 시청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위성수신용 접시안테나와 컨버터를 설치하는 데 가구당 2백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데다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 공청안테나를 세워 함께 시청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통일부 강정구 사무관은 "공청 안테나로 시청하는 것은 방송내용의 전파나 유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내용을 녹화해서 비디오로 유통시키거나 국내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성으로 송출되지 않는 다른 방송(만수대TV 등)은 남북한 양측이 방해전파를 쏘고 있어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PAL방식 영상은 금산지구국에서 NTSC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교류의 이점과 전망〓방송진흥원의 이우승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남한 방송의 개방을 조만간 허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남북의 방송교류는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다매체.다채널시대를 맞고 있는 국내 방송계에 북한은 좋은 교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부족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 방송교류는 국내 독립제작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제작사에게는 북한의 생활상이나 통일을 소재로 특화한 영상물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나 우수한 인력(배우나 스태프)등을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 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왈.강찬호.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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