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로비의혹 권기대씨 증인채택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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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법원이 21일 백두사업을 총괄했던 權기대씨를 직권으로 린다 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 린다 김의 백두사업 로비의혹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 모두 신청하지 않은 증인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權씨는 법정에서 린다 김이 돈을 준 이유와 돈을 건넨 후 자신이 사법처리되도록 한 린다 김의 행태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날 1차 공판에서 "당시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權씨에게 기대할 역할은 없었던 만큼 대가성이나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단순한 선물이었다" 고 해명했다.

백두사업 소요부대의 군무관리관으로 사실상 백두사업을 총괄했던 權씨는 "당초 린다 김이 대리한 미국 E시스템 선정을 반대했고 사업자 선정 후에도 당초 제안서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E시스템의 태도에 반발, 국방부에 수차례 사업중단을 건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 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權씨는 "린다 김이 부하직원에게 '權장군 주게 1천만원을 준비하라' 는 통화를 한 뒤 이 내용을 녹음해 뒀다가 기무사측에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 며 "린다 김의 뇌물 제공은 사업 진행에 걸림돌인 자신을 제거하려는 악의적 노림수" 라고 강조하고 있다.

權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부가 뇌물 공여자인 린다 김의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해야 할 중요한 정상(情狀)이다.

하지만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자 재판부는 직접 權씨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鄭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權씨는 린다 김으로부터 돈을 받은 인물이고 검찰이나 피고인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확인해볼 사항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의혹을 다 묻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관련 부분에 국한한다" 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린다 김이 놓은 '덫' 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權씨가 '진상 규명' 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재판에서 린다 김측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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