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신청서에 의무기재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등록이 취소되는 사태가 처음 발생했다.
21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등록을 승인한 메리디안이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영업 양도건을 누락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돼 이 회사의 등록을 무효화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메리디안이 지난달 중순 금감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영업양도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말했다.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이런 사실이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주식공모 후 밝혀졌다면 증권거래법상 허위기재 규정에 따라 메리디안의 대주주들은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공모주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디안이 누락한 영업 양도건은 요소호흡검사기와 적외선 체열진단기 2종에 대한 수입판매권으로 다른 회사에 양도할 당시 이 회사 연간 매출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에 대해 “등록예비심사는 주간사와 등록신청사가 마련한 서류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등록신청사가 고의로 기재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이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고 밝혔다.하지만 코스닥위원회측은 “메리디안은 메디슨그룹의 자회사인데 많은 기업들을 등록시켜본 메디슨측이 왜 이런 착오를 일으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메리디안은 “단순한 실수였다”며 “금감원 유가증권 신고서에 이를 제대로 기재한 것이 그 증거”라며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자진 철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