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 110명 사법처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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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검 감찰부(부장 鄭烘原검사장)는 16일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현행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1998년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때 형사처벌을 유보한 변호사 1백1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순호(李順浩)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변호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한 변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적발됐던 변호사들을 모두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금품제공 액수 등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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