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외딴 집 정부, 적극 매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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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부는 11일 국립공원 내 5가구 미만이나 독립 가옥을 자연환경지구로 편입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연보전.자연환경.집단시설.취락의 네가지 구역으로 구분된 현행 자연공원법을 개정,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해 ▶5~20가구 지역은 자연취락지구▶20가구 이상 지역은 밀집취락지구▶5가구 미만, 독립 가옥은 자연환경지구로 분류키로 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연면적 2백㎡(60평).2층 이하의 단독 주택 또는 3백30㎡(1백평).3층 이하 다세대 주택과 약국.미용원 등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밀집취락지구에는 3층 이하.건폐율 60% 이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지구로 편입될 경우 연면적 1백㎡(약 30평)이하의 건물에 한해 증.개축만 가능하다.

현재 전국 20개 국립공원 내 취락지구에는 9만4천6백여가구가 있으나 자연환경지구 편입 대상 가구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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