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취소 행정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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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16일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금융위 제재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를 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황 전 회장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황 전 회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는 CEO로서 투자 손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도 결과가 나쁘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소송을 내기 직전 주변의 지인들에게 “금융전문가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규정에 따라 일한 우리은행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04~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고, 황 전 회장은 당시 맡고 있던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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