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재판 2주 빨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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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구속사건의 재판이 2주일 가량 빨라진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구금기간을 줄이기 위해 '구속사건 신속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 를 새로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예규에 따르면 기소시점으로부터 2~3주 이내에 첫 공판일이 잡히고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1주일 이내에 선고 판결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기소 시점으로부터 3~4주 후 첫 재판이 열렸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변론 종결일로부터 10~14일 후에 선고 공판이 열려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빨라야 5~6주 정도 걸렸다.

이에 따라 기소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사건 성격에 따라 종전보다 최대 2주 가량 빠른 3~4주만에 1심 재판이 끝나게 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피고인의 경우 그만큼 구금 일수가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백사건의 실형선고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로 석방될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돼왔다" 며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이런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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