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노조, 이선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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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산업연구원 노동조합은 29일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보이는 이선 원장에 대한 사퇴운동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李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피해자들에 의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가 제기한 여직원 문제에 유감을 표명하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위 사실에 책임을 지고 6월 3일까지 원장직을 사퇴한다. ▶위 두 사항을 준수할 경우 각서를 공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지난달 24일 작성했다는 李원장의 서명이 담긴 각서를 공개했다.

노조는 "李원장이 지난 27일 밤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의 집에 고위 간부를 보내 여직원의 어머니를 협박하는 등 노조와 합의한 각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李원장이 법정공휴일인 4월 5일 한 여직원을 전화로 불러낸 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설악산으로 가자며 차를 몰다 여직원의 손과 볼을 만졌다는 등 여직원 6명의 성희롱 사례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李원장의 성희롱과 관련된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던 중 지난 4월초 피해 여직원 한명이 노조에 구제요청을 해와 밝혀지게 됐다" 며 "나머지 5명은 노조가 추후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고 주장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李원장이 며칠 전 연구원장의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퇴 시한을 6월 3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제의해 왔으나 이를 거절하고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고 덧붙였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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