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기협, '외국인 인권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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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가 구성되고 인권침해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을 각각 발표했다.

◇ 정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기구를 구성,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근절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산업연수생의 연수 및 취업기간도 현재 '2년 연수 후 1년 취업' 에서 1년씩 늘려 '3년 연수 후 2년 취업' 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에 외국인 상대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한 관계부처가 즉시 고발토록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노동부.중소기업청에 명단을 통보해 산업연수생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피해신고 전용 코너를 설치한다.

◇ 중기협〓외국인 연수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업체에 대한 실사와 제재를 강화, 중앙회로부터 세차례 경고를 받은 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3진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배정 때 중앙회가 신청업체 고용 여건을 실사하고 부실 외국인 근로자 송출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중기협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국내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련 기업들과 상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달 30일 현재 23만5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64%인 14만9천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추정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신동재.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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