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광주 상무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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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내년 말까지 서울 마포 상암지역(난지도)과 광주 상무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새로 건설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는 사람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하는 건물.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을 마련, 22일 오전 김영호(金泳鎬)장관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이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에너지 가격을 전면 재편하는 한편▶열효율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집단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해 기존 에너지원보다 40% 정도 싼 집단에너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에너지정책자금을 지원해 매립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두개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 또한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공급 시설이 그린벨트 내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경승용차의 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에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우수제품 구매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대체에너지 이용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대책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이같은 대책들이 부처간의 의견 차이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 청와대의 조정을 통해 연내에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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