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천주교인권위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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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21일 자신들을 친북.이적 세력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월간 한국논단과 이 잡지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기사 내용은 여러 면에서 진실성을 결여했다" 며 "특히 월간지는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같은 노력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한국논단이 1997년 8월호에서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묘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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