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한국인 美법원에 손해배상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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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도쿄〓연합]일제의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3명이 미쓰비시(三菱)상사.미쓰이(三井)상사.신일본제철.쇼와(昭和)전공 등 12개 일본회사를 상대로 16일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내 면화농장과 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한 필리핀인 두명도 이날 같은 법원에 일본 기업과 26개 관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정권과 그 동맹국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소송을 국적을 불문하고 주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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