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도 '업그레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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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회사원 S씨는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인 B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머드게임을 해오다 회사측의 운영 잘못으로 에러가 자주 발생하자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제기했다.

S씨는 "B사가 새로운 버전 출시를 앞두고 구버전 게임 운영을 소홀히 해 사이버 게임 공간에서 주고 받는 돈의 액수가 틀려지는 버그가 발생했다" 며 위자료(1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이같은 신종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조정위원회에는 그동안 38건의 상담과 16건의 분쟁해결신청이 접수돼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3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B사를 상대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S씨도 조정 과정에서 B사가 영상 불만을 지적하는 게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향후 시스템 운영 에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S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운영도 서비스라는 생각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고 말했다.

E쇼핑몰에서 컴퓨터 CPU 9백개를 대량 구매한 A씨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제품이 배달되기를 기다렸으나 제품이 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가 취소됐다며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가격이 너무 싸게 잘못 표시된 것을 뒤늦게 안 쇼핑몰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자 보상을 요구,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다.

정재훈 산자부 전자상거래과장은 "사이버 몰에서 구입한 상품의 하자는 물론 사업자의 일방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불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로그램 지적 소유권 귀속 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민원 접수가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kiec.or.kr) (02-551-0406)는 산자부가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해 전자거래진흥원 내에 설치한 기구.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한 뒤 1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1~3인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된 담당 조정부에서 최종 조정안을 권고,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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