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농협이사에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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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춘천지검 속초지청 임관혁(任寬爀)검사는 15일 각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식품가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손은남(孫殷男)농협중앙회 농업경제담당 대표이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추징금 4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孫씨는 농협중앙회 부회장으로 일할 당시인 1993~97년에 농협 대출과 판매처 확보 등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식품가공업체 S사로부터 모두 40회에 걸쳐 4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孫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농협비리 일제 수사 당시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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