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규정위반 '3진 아웃'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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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전 발급규정을 세차례 위반하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후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불법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1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간▶2차 면허정지 1개월간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의사가 약사와 담합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면 1, 2차엔 각각 7일간 면허를 정지하고, 3차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또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환자 정보를 유출해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엔 2개월간 업무를 정지시키고,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1개소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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