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 3천만원 초과땐 채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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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를 사들일 때 땅 주인이 대상 부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비업무용 토지로 감정평가액이 3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부분은 채권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를 매수하게 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처럼 채권보상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채권의 만기는 10년 이내에서 결정되며 이자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평가액이 1억원인 경우 3천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7천만원은 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부재(不在)지주 또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거나 3천만원 이하 땅이면 채권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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