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도 재산등록·공개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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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재산등록과 징계대상이 되며 다른 기관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11일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해왔던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과 전문 계약직으로 구분, 일반 계약직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와 재산 등록.공개의 대상이 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을 공개모집으로 뽑을 수 있으며, 채용시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우수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1~3급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규정 개정은 최근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와 책임운영기관제 등에 발맞춰 계약직 공무원들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 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을 의결, 고교 이하 각급 학교는 체벌이나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 교육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학부모.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교육 분쟁 조정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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