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 집단행동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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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검사장)는 3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등과 관련, "선거를 틈타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 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시내버스.지하철 노조의 총파업, 자동차 4사 노조 총파업, 직장의료보험노조 파업 등은 모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대표적인 불법 집단행동" 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행동의 정당성이 없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이같은 집단행동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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