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전과 8일께 공개"…선관위,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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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후보의 전과(前科) 공개 범위에 1948년 정부수립 직후부터의 금고(禁錮)이상 모든 전과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후보들의 전과 내용은 해당 지검.지청의 개인별 기록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8일께 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선 출생 이후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기록은 모두 공개한다는 게 선관위 방침" 이라고 밝히고 "검찰에 확인한 결과 일부 지검.지청에서 정부수립 초기의 전과기록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전과기록 조회와 관련해 수형(受刑)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범죄라도 해당 전과기록만 남아 있으면 모두 공개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1백39명을 포함한 1천1백79명의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조회에 착수했다" 며 "지방검찰청별로 1945년 해방 직후의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과 공개에 따른 파장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며, 특히 전과 공개를 꺼린 일부 후보들의 사퇴 소동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측은 "검찰에서 후보의 전과기록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지금까지 선거상황실에 하루 평균 2~3통의 후보 사퇴 절차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전과 공개가 당초보다 늦어져 투표일에 임박해 이뤄지게 됨에 따라 후보들의 해명 기회가 적어지게 됐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오경화(吳璟華)선관위 홍보관리관은 "해당 지검 등에서 수형인(受刑人)명부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후 자료를 보내 오겠다고 밝혀 공개시기는 당초 예상한 4일보다 늦은 7~8일께 이뤄질 전망" 이라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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