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사범 엄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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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공안부(金珏泳 검사장)는 2일 죄질이 나쁜 선거 폭력사범과 합동.정당연설회 방해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도록 전국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일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에 대한 폭력행위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을 대검에 지시했다.

검찰의 단속대상 선거사범은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폭행▶후보자 테러.폭행▶선거운동원간 폭행▶선관위 및 정당사무실 난입▶연설회장에 위험물질을 던지는 등 소란행위▶합동연설회 방해▶청중동원을 대가로 한 현금 살포▶선거구민을 동원한 조직적인 음식물 제공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나 후보를 폭행하는 선거 폭력사범의 경우 일반 형법(2년 이하의 징역.5백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거법을 적용, 엄하게 처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날 연설시 유세용 차량에서 내려오는 모 정당 후보의 뺨을 때린 지역신문사 대표 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총선에서 후보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 26명과 불구속 8백9명 등 모두 8백35명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사범 3백53명(구속 11명)▶불법선전사범 2백1명(1명)▶흑색선전사범 95명(9명)▶선거관련사범 43명(1명)▶선거폭력사범 19명(3명)▶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13명(1명)▶기타 부정선거운동 1백11명 등이다.

입건자의 소속정당은 ▶민주당 1백52명(구속 2명)▶한나라당 1백40명(2명)▶자민련 98명(2명)▶민국당 22명(2명)▶기타 정당 8명▶무소속 4백15명(18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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