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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정차 허용…업계 "환영하지만 보완 이뤄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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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택배 및 소형 화물차의 도심 주차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문제에 대한 택배업계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현대택배·한진택배·CJ GLS·대한통운 등 지금껏 택배업계에서는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택배차와 달리 민간 택배차에 대해 '주정차 위반 스터커'를 자주 발부받는다며 불공정 경쟁이라고 볼멘소리를 냈었다.

경찰은 30일 “그동안 서민층이 대부분인 택배 및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됐다”며 "1.5t 이하의 택배 및 소형 화물차량, 물건배달, 소규모 점포내 물품 상·하차 등에 이용되는 차량 등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편도 2차선 도로 및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선 시행된다. 또 편도 3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는 차후 소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을 선정,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등은 이달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차 허용시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낮 시간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1회 주차시 15분까지 허용된다. 경찰은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정에 대해 택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실적으로 보완사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주정차 위반 스티커는 구청 등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에서 발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경찰 단독으로 시행하는 이번 도심 주차 허용 조치가 택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 조치를 통해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1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15분의 주차 허용시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간단한 집배송 차량 위주로 갓길 주차가 진행되고, 대량 집배송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뒤 각 택배사 별로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 현황을 파악해보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지금껏 우체국 택배차가 배달 때 ‘공무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주정차 위반 딱지를 거의 떼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개인이 우체국 택배 업무를 대신하는 지입차량까지 ‘공무수행’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민간 택배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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