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 … 복수노조는 내년 전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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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수노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시행한다.

임태희(사진) 노동부 장관은 26일 “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 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하며 준비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법으로는 이 같은 단계적 시행이 불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 장관의 구상대로 되면 중소기업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복수노조까지 감당하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안 주면 중소기업 노조가 고사한다며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임 장관의 발언은 노동계 달래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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