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상 논란] 해양수산부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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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양수산부는 양쯔강 연안 조업금지 수역 문제는 '중국측이 우리측과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 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해양수산부의 해명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998년 11월 양해각서 가서명 때는 해양수산부가 맡았고, 99년 3월 중국측 법령개정으로 협상이 꼬이자 외교통상부가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해각서 가서명 당시 우리측이 합의해준 내용은 '양쯔강 연안에서 연간 2~3개월간 조업을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이후 중국측이 갑자기 조업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

당시 중국은 양쯔강 일대에서 어종별 또는 업종별로 조업척수를 제한하거나 조업시기를 제한하는 휴어구.보호구 휴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1975년부터 일본 어선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양수산부는 이를 인정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또한 중국이 북위 37도 이북 특정금지수역에서 조업을 않기로 함에 따라 상호 이익균형 차원에서 배려했다는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국측이 협상에서 이같은 휴어구.보호구의 구체적인 좌표와 조업규제 시기 등에 대해 우리측에 일문일답식으로 설명한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다" 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관련돼 있는 수역(특정금지 수역)을 다루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각서에는 조업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상대국 법령 준수' 라는 내용만 언급한 채 구두로 세부합의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각서에서 이 부분이 불명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양국간 분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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